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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계헌법연구2010.02 발행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 Justice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 Justice

마틴사이닌(European University)

16권 1호, 429~447쪽

초록

헌법재판은 법률개정, 정치행위통제는 세계각국법제와 법적 규범에 대응하여 헌법재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최고 법원의 존재여부에 있다. 현대의의 법체계는 법 적용의 안정과 기본적인 요청에 의하여 권위와 그 수준이 결정되고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최고의 조직으로서 규범의 확신은 하나의 방법으로 달성되고 완성 된다. 이것이 헌법재판의 양면성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난다. 헌법의 중심적 역할과 모든 정부조직에 있어서 헌법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양면성은 높은 기대감으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기도 한다. 정부체계의 건설과 양립은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작용되고 있다. 특히 언론, 정치적 영향, 회피할 수 없는 국민의 지지 등이 원인이 된다. 헌법재판의 초점은 권력우월의 여부에 형성 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균형에 따라서 결정 되고 있다. 헌법재판은 약자나 일반국민, 정부의 의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자유가 유지되고 지켜진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버트 알렉시는 1980년대 중반에 원칙과 규범이라는 학설로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과 규범은 서로 다른 규범체계에 속한다. 모든 법은 원칙과 규범과 상관관계가 있다.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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