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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0.05 발행KCI 피인용 7

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구속 및 구속자 석방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

Problematik und Reformüberlegungen der Praxis der Verhängung von Untersuchungshaft

조성용(단국대학교)

59권 5호, 119~167쪽

초록

이 글은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실무운용이 과연 얼마만큼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구속 및 구속자 석방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구속영장 청부 및 발부 현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체처리건수 대비 구속자 비율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구속자 석방제도의 핵심인 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의 활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구속공판사건 처리결과로부터 일단 구속 후 미결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양형실무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불구속공판사건 처리결과로부터 형사재판이 구속재판에서 불구속재판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종전과는 달리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형사소송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구속=처벌’의 구속관을 개선하려면 형의 선고 이후의 구금만이 처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속관이 인신구속제도 운용과정에서 작용할 수 없도록 구속 및 석방기준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속 및 석방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구속 및 석방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영장재판 단계에서 구속대체제도의 도입 및 석방제도의 재정비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구속자가 양산되고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처음부터 불구속하던지 아니면 단기구금 후 석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과 집행유예의 현격한 처우차이와 단기실형의 폐단을 무시하고 원칙적으로 단기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외적으로 단기실형의 선고가 적절한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일부 집행유예의 도입,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선고, 고액의 벌금형, 구류 30일의 선고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구속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1심 법원은 영장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0.59.5.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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