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학논총2010.04 발행
한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소고(小考)
Tuba H. L. Tan(University of Soochow); 이봉준(법률구조공단); 정영진(전남대학교)
30권 1호, 529~541쪽
초록
중국 법원은 외국법원이 내린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주된 이유 때문이다. 즉, (1) 중국 및 그 주요 교역국가(예: 일본, 미국 등)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을 부여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않았고 또한 양자간 조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또한 (2)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함)에 가입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중국법원에서 용이하게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을수 있다. 이에 따라 법실무상으로 보면 중국 및 다른 뉴욕협약 체약국들(예: 한국, 영국 등)의 기업들은 민사 및 상사 법률관계의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으로서 법원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 법원에는 현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이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법원이 한국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제 문제를 실무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기로 하겠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