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확대방안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경래(대구가톨릭대학교)
13권 1호, 171~204쪽
초록
우리나라의 치료감호법 제1조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한 재범 위험성의 회피,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복귀의 촉진이 처우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23조에서 치료위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위탁제도에서는 대상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와 관련된 책임의 전부를 친족 등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친족 등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위탁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고, 또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치료가 중단된 경우 등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치료감호법이 목적으로 하는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의 회피와 사회복귀의 촉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처우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의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정신장애자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적 치료만이 아니라 복지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