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물류법체계 및 국제물류경영인책임제도 분석
류혜영(중국해양대학교 법정학원)
11권 1호, 163~179쪽
초록
물류는 “제3이윤원천”이라고도 한다. 이미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요소와 기간산업 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쾌속하고 우량한 고객서비스체계를 구축하 고 적당한 공급자와 판매자를 선정하여 국제구매와 영업을 하여 자원의 합리적인 활용 을 도모함으로 국제물류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필연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국제물류는 국가간, 지역간 화물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배송 및 이와 관련한 정보수송을 말한다. 국제물류경영인이라면 국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써 제일 중요한 활동의 하나가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제물류와 관련한 법률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국내법 혹은 국제법 측면 에서 통일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내법, 국제운송협약 및 기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제물류경영인을 규범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법률과 국제협약의 규정도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국제협약간에도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중국물류법체계에 존재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제정이 다양하고 서로간의 협 조가 부족하다. 둘째, 입법의 상대적인 낙후로 물류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어렵다. 셋째, 물류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법규가 대부분 중앙정부 부 서, 지방에서 제정한 조례, 규정과 통지 등 형식으로 법적효력으로 보면 법률, 행정법규 와 비교가 되지 않아 법원의 재판에서는 참고근거로만 적용하고 있다. 물류산업에 대해 효율적인 규제를 하지 못한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