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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연구2010.04 발행KCI 피인용 7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Review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based on Regulation Faliure Theory for Successful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방동희(감사원)

32권 1호, 307~337쪽

초록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포괄적 개념 하에서 환경규제의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논문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입법에 있어서 규제실패를 검토하고 향후 집행과정에 있어서 규제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법률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규제실패란 규제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이 실현되더라도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편익의 실제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수효과가 야기되거나, 의도된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통틀어 칭하는 개념이다. 규제실패의 주요원인은 규제환경적, 규제입법적, 규제집행적 측면으로 대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과 관련해서, 동 법과 「구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구 에너지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특히, 규제환경 및 규제입법적 측면에서 - 규제실패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녹색성장”의 실정법적 개념은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하므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관계상 상위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의 개정은 규제실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맞다. 둘째로 「구 에너지기본법」상 ‘에너지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양 법률간 관계를 ‘기본법-일반법 관계’로 재편성한 금번 개정은 ‘녹색성장’ 정책이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상위체계에 해당하므로 규제실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에 관한 규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변화대응 부분’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규제중복 및 추진체계 혼선 등으로 인한 규제실패 가능성을 방지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 특히 규제집행적 측면에서 - “집행결함의 방지”, “범부처간 정책의 유기적 연계”, “상시적 규제실패 체크 및 피드백”을 규제실패 방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On 14 Apr 2010,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goes into effect. The foremost reason fo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s to implement measures to effectively address climate change and energy issues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are partially implemented by various ministries and offices pursuant to respectiv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by flexibly bringing them together or integrating them. In a word, This Act plays a role as ‘Control Tower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clud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the Energy Act, the Air-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so on. This study is focused on review of the act based on regulation faliure theory in order to enforce the act successfully. According to the synthetic review, Regulation Faliure doesn’t apply to this act in the point of legislation by reason of organizing other Act(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the Energy Act and so on) systematically. This study propose three Suggestion for Successful Enforcement of this act. the one is the prevention of enforcement fault. the second is the harmonization of partner(other ministration), the other is continuous check and feedback of Regulation Faliure.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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