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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0.05 발행KCI 피인용 4

전자정부 1등 국가와 행정정보공유법제의 발전

The best e-Government in the world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Sharing law

권헌영(광운대학교)

49권, 457~476쪽

초록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1등 국가가 되는 데는 발달된 정보통신 인프라와 더불어 행정정보의 전자화가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행정정보공유 정책은 전자정부정책의 핵심기반이 된다. 아직 우리 행정환경이 전자정부의 궁극적 목적인 민주주의의 완성이나 정보사회의 거버넌스 확립에 행정정보공유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 첫 단계로서 국민 편익증진과 행정효율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특히, 국민의 행정정보 구비서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두고 상근 공무원조직으로 이를 지원하게 함은 물론 체계적 행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점과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지속적으로 세계 1등을 유지하게 되는 비결이 될 것 같아 자랑스럽다. 최근에는 전자정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유 정책의 법적 근거가 더욱 튼튼하게 되었다. 일단 급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시작하였지만 앞으로 행정정보공유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일이 많다. 우선 규범적으로 대상기관이나 대상정보에 대한 요건이나 확정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적으로 민간기관에 대한 활용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상기관은 특정 업종에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는 듯한 입법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 기회가 있는 만큼 하위법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이러한 입법적 검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best e-Government in the world was due to digitaliz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well-developed IC infrastructure. In additi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policy is the backbone of e-Government Policy. Unfortunately, we are still not use e-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policy to achieve completion of democratic and governance of information society. But, It is comforting that Promote public convenience and to ensure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conomy are being used it. In particular, it is proud that install the committee of public information sharing in order to reduce paperwork and set up a specific policy plan for policy objectives. In recent years, legal basi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policy has become more clear because of revising e-Government act. But, there are a lot of drawback that relation with system. From now on, it should reflect various improvements in the process of the planning and developing of Enforcement Regulations & Enforced Ordinances.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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