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형벌 합헌결정을 통하여 본 헌법재판의 논증방법
김경제(동국대학교)
11권 2호, 63~87쪽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으로 사형형벌을 담고 있는 형법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사형에 관한 가장 최근의 결정이라 그간의 논의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결정에는 합헌의견에 3개의 보충의견이 붙고 그리고 위헌의견을 표한 4명의 재판관들도 각각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때 재판관들은 위헌법률심판을 할 때 그 기준은 헌법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헌의견이나 위헌의견 모두 일치하였지만 형종의 하나로 사형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의미를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영역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사형이라는 형벌이 생명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합헌의견의 재판관들은 군사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사형이 언급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의 기술형식은 법률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면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헌법개정자는 사형을 일반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본 반면에 위헌의견은 이 단서조항이 사형형벌을 억제하라는 취지에서 규정된 조항이므로 군자새판 외에까지 의미를 확장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사형이라는 형벌이 생명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는 합헌의견의 재판관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기본권은 상대권임으로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에 위헌의견은 생명권은 일부제한이 바로 생명박탈을 의미함으로 일부제한이라 하더라도 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되어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구체적인 이유제시 없이 선언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어져야 한다.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