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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0.06 발행KCI 피인용 10

지방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사유로서의 중대명백설의 검토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valuation about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in the local taxation

양시복(변호사)

406호, 124~144쪽

초록

종래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라고 하였고, 그 결과 당연무효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지방세, 특히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대한 권익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사정을 들어 지방세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를 신장하려는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명백성이 결여된 경우에도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면 동일한 하자라도 그 하자가 국세의 하자인가 지방세의 하자인가에 따라 국세의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또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권익구제수단 측면에서 지방세가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세의 구제수단을 국세의 구제수단과 동일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즉, 수정신고의 방법(사후적인 사유)과 신고행위를 처분으로 의제하는 방법(사전적인 사유)으로 이원화된 현행 지방세의 구제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의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를 일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에 지방세 기본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되어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일한 조세법률관계인 국세와 지방세 모두, 그 하자의 효력은 중대명백설에 따라 통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ain contents of this treatise is the evaluation about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in the local taxation. Till now,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lared that the local taxation like the national taxation is due to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Then, the Court changed the opinion. In other words, the local taxation becomes to be invalid even though the flaw in the local taxation is not important and clear. That is why the means of settling disputes about the local taxation is deficient comparing that of the national taxation. So, the basic law about the local tax was made in 2010. In that, the means of settling disputes about the local taxation is equivalent to that of the national taxation. Therefore, from now the flaw of the local taxation must be decided like that of the national taxation.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06.201006.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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