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홍익법학2010.06 발행KCI 피인용 6

저작권법상 ‘권리 인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certification

오승종(홍익대학교); 최진원(버츄얼빌더스)

11권 2호, 401~424쪽

초록

우리 저작권법은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권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저작권법 제56조은 권리 인증에 있어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위해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인증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 사전적 의미와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업무, 전자서명법상의 인증 개념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상의 거래인증제도,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33호의 인증의 정의와 권리 인증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시행령에서는 권리의 보유에 대한 인증과 더불어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37조), 권리 인증의 법적인 의미는 “저작물 등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을 해 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보유 사실’ 및 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증명해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리 인증 제도란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자가 권리자임을 자처하는 자의 권리 보유 여부와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사실 여부를 국가 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확인을 해 줌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저작물 거래 시스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활발한 저작물 등의 유통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입법 이후 3년여가 흘렀지만 아직도 권리 인증 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학계에서도 권리 인증을 심도 있게 다루거나 조문의 해석론을 다룬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저작물의 유통활성화를 독려하고 저작권거래소가 주목을 받으면서 권리인증 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저작권법에 규정한 권리 인증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제 인증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인증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보다는 제도 시행 이후의 인증기관의 선정과 업무 수행, 활성화 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특히 인증의 주체에 있어 기존 논의의 한계에 주목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즉 제도의 시행과 활성화를 전제로, 현행법 아래에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면서 바람직한 운영 방안과 입법론을 포함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 the transaction of content,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is deciding who has its right. This transaction cost caused by verifying the legitimate right-holder sometimes brings the failure of the market. In 2006, when so called ‘the Korean wave’ was sweeping over Asia, some people worried that the ambiguity of legitimate right-holder would impede the export of the cultural products. As the result, the legitimate right certification was introduced in the copyright act to solve this problem: the legitimate right holder should be confirmed by the third party. There is no argument about the benefit of this legal system but some worry about operating it successfully. The existing system does not support a proper and specific way how to certify the legitimate right-holder. The legal effect is not satisfied either, when certified. Furthermore, the term of certification validity an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re not clearly defined. This paper suggests a long term perspective in ‘de lege ferenda’ for this legal system’s sustaining and successful operation, after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law and the alternativ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1.2.201006.401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