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공시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Improvement of Public Notice Function in the Lien Act
김만웅(경성대학교)
26권 1호, 111~144쪽
초록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은 종래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으며 개선방안도 많이 논의되어왔다. 우리나라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은 점유를 반드시 지속해야 하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유지 부담 때문에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만, 이 경매신청절차상에서 유치권자의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므로, 진정한 유치권자의 보호는 되지 않으면서 경락가하락이나 낮은 경락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경매실무상으로는 유치권이 신고 되거나 신고 되지않거나 간에 보호되는 강력한 권리로 존재하는 바람에 경락인등이 권리를 알기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사실상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은 경락이 어려워 그로 인해 유치권자의 변제도 쉽지 않은 악순환이 거듭되는 점, 신고절차가 간단하고 법원이 분석책임이나 권리존재의 유무에 대한 판정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악용한 허위의 유치권, 과장의 유치권이 경매실무상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이다. 종래의 여러 가지 논의들은 유치권의 점유를 요건에서 제외하거나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왔는데, 실상 유치권의 문제는 유치권자나 소유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경락인이나 채권자등의 이해관계와 많이 결부되어 있어서 이를 도외시한 이론적 입법론은 경매실무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유치권의 문제는 부동산상의 경매절차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규나 부동산 등기법 등의 절차와도 관계가 깊어, 단순히 점유나 우선변제의 문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유치권의 근본적 문제는 유치권의 불확실성에 있는데 이는 공시방법과 권리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확립해 나가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렵다. 유치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 중 공시와 배당요구권의 인정 문제는 가장 입법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자의 신고의무라든가, 공탁금제도만으로는 점유나 우선변제권인정 등의 유치권자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정저당권등의 제도로서는 경락인이나 채권자등 이해관계인들의 보호를 충실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고의무와 매각물건명세서의 공신력 문제등은 절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등기와 우선변제는 실과 바늘같은 유치권 보호의 요건이다. 아울러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취하면서 유치권나 우선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인정하되, 공시로써 보호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피담보채권액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유치권의 견련성이나 우선채권자들을 해하지 않는 중요한 입법이다. 경매절차상에서 세밀한 입법과 함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를 확립하고, 그를 보완하여 나가는 제도들을 구축해 나갈 때에 소유자, 유치권자, 경락인, 이해관계인들의 형평과 보호라는 우리나라 유치권제도의 최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lien is the right for the person having the credit arising from the object to be able to possess it until he has the obligation satisfied. In reality, it is abused as the expedient for alleging the false right in many cases. The problems of lien act are followed;First, occupation must be maintained. Second, there was no protection for the real lienor. Third, it's not easy for the lienor to be repayed. And last, there were many false and exaggerated lien acts. Besides fundamental problem of lien is in the uncertainty of that. If the method of public notice and right restrictions are not solved, we cant' expect improvement on lien. Problems that we must solve immediately are public notice and claim for admeasurment. Extinction on lien must be applied in auction proceedings and claim for admeasurment on lien or prior-ordered crediator must be accepted. To prevent lien connection and prior-ordered crediator from being harmed, the loan secured on lien that can't be protected by public notice must be admitted. For the scheme for improving this lien system to be realistically implemented, it is thought that numerous studies and trials and errors should be undergon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raising of the problem will be helpful for the future study.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