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임등기와 등기관의 심사권-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4 결정(공 2009 상, 77) 및 같은 날자 2007마1155 결정(공 2009 상, 81) -
Screening right of register official in the registration of new director
정응기(충남대학교)
59권 7호, 206~231쪽
초록
경영권분쟁에서는 현실적으로 누가 경영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조기에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사선임등기를 먼저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선임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은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하고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일 뿐이다. 다만, 이사의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되므로 실제 경영권분쟁 과정에서는 이사선임등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도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양립할 수 없는 이사선임등기신청이 경합하였는데 등기관은 그 중 하나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이사변경등기를 실행하였고, 다른 하나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이로써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다툼은 등기관의 처분을 둘러싸고 이의신청과 법원의 결정,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로 긴박하게 이어졌다. 등기관이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는 적극적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직권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바, 그 결과 제한된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의 처분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향배가 판가름 날 수 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립하지 않는 두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만을 검토하여 각하 사유가 없는 이상 먼저 접수된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만일 두 개의 등기신청에 모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대한 적극적 처분을 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지 말고, 최소한 두 개의 등기신청을 모두 각하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한 후 법원의 판단과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