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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0.07 발행KCI 피인용 1

Inhaltskontrolle im Erbrecht

Inhaltskontrolle im Erbrecht

Karlheinz Muscheler(Ruhr - Univ. Bochum)

24권, 215~264쪽

초록

독일 상속법의 권위자인 무쉘러 교수(Muscheler, Karlheinz)는 ‘상속법상 내용통제’라는 논고를 통해, 상속포기계약, 부부재산계약, 유류분제도 등에 관해서 매우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연방대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던 유명한 판결인 프로이센 가문 사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동 판결에서는 동등한 신분이 아닌 사람과 혼인한 경우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프로이센가문의 가례와 상속포기계약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3조의 차별금지를 해당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무쉘러 교수는 대상판결의 이유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비판한 이후, 상속포기계약상 내용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부부재산계약에서 내용통제에 관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의 법리를 상속포기계약과 유류분포기계약에서 내용통제의 경우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구하였다. 그리하여 상속포기계약의 각각의 유형들, 우선 유류분을 보류한 단순상속포기와 유증물의 포기에서 내용통제를 다루고, 그 후 독일민법 제2346조 제1항의 상속포기계약과 동조 제2항의 유류분포기계약에서 내용통제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상속포기계약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유류분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유류분제도의 기능을 비판하며, 그 적용범위를 논설하였다. 그리고 부부재산계약에서 내용통제에 관한 판례의 2단계 심사모델을 상속포기계약 및 유류분포기계약의 내용통제에서도 변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였는데, 상속포기계약 및 유류분포기계약의 제도적 특징상 이러한 변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상속포기계약과 유류분포기계약에서 부부재산계약의 내용통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며, 상속포기계약 및 유류분포기계약에서 내용통제는 공서양속에 관한 독일민법 제138조 제1항에 제한시키고 있다. 그 밖에도 부부재산계약과 상속포기계약이 혼합된 경우, 부부재산계약의 무효는 독일민법 제139조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독일상속법상 내용통제에 대한 본고의 논의가 계속해서 학계의 주목과 관심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기대된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10.24..009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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