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과 상담법제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of Counseling Services on a Divorce Careful Deliberation Term
김만웅(경성대학교)
48호, 639~685쪽
초록
한국의 이혼조정절차에서 숙려기간제도는 물론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충동적 이혼을 막고, 치유가 가능한 부부들의 치유기회를 가지게 하여, 늘어나는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숙려기간이 도입되어 이혼청구의 취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부갈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자녀의 권익보호등에 관해서는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이다. 현행 이혼제도의 현실은 이혼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즉 객관적 숙고과정 없이 자율적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숙려기간을 보내고 이혼이 결정되는 점, 국가차원에서의 부부교육 및 심리적 지지프로그램이나 갈등해결방법 프로그램등 시스템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자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근본적 부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혼조정절차에서 입법적개선이 요구된다. 이혼절차에서 실체적인 수단으로 이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이혼율을 억제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이 밝혀졌고 절차적인 숙려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회복이나 사후해결에 큰 도움이 됨을 알게 되었으므로 향후 우리 나라 이혼제도는 이혼예방을 위한 정책의 강화로서 결혼교육과 상담, 조정기관의 설립, 상담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상담의무화 제도의 마련 그리고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보완을 통해 순조로운 합의이혼에의 유도와 재판이혼의 감소, 또 이혼후의 부양료, 재산, 양육 등 사후복리문제 등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마지막 권위로서 강제조정제도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함도 물론이다.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는 재판이혼을 줄이는 기능도 있으므로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니다. 다만, 회복할 수 있는 부부의 이혼창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해결책은 숙려와 상담기회의 제공이다. 숙려기간은 입법되었으나, 상담은 여러 가지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권고제도를 입법하는데 그쳤다. 상담의무화는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담문화를 활성화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파탄주의가 확대되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파탄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정전치주의를 강화하되 가급적 재판 외의 협의이혼으로 유도하는 두 개의 과제를 함께 달성해 나가야 하므로 숙려기간의 부여나 민간상담의 중복강제는 힘들고 조정전치주의와 민간상담의 선택의 문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조정제도에 있어 실효적인 조정을 위한 실체적, 절차적 보완이 시급하고 민간상담기관과의 역할배분을 통한 법원만의 독자적인 강제조정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등의 이행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파탄주의의 보완제도의 정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effective measures to deal with troubles of married couples. The main objective is to provide professional divorce counsellors with guidelines to help married couples overcome the troubles wisely, develop the relationship in a positive way, and create a new life. It is not paid no regard to the problems raised by divorce and is a chief causes to the speedy collapse of a family on the rise in the system because the divorce system by a consent, one of divorce systems, permits a divorce to have a right of free choice which is unparalleled in the world. A standard of regulation governing the counselling services needs to be established, and better counselling skills which are able to enchance the efficiency of pre-divorce counselling need to be investigated. Pre-divorce counselling has to be performed by authorized counsellors who have been professionally trained and experienced in a systematic procedure. Divorce counsellors should be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and bright insight into matrimonial relationships and problems delived from divorce by means of clinical practic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