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札談合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訴訟에 있어서의 爭點 -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에서 판시한 損害額 算定 方法 및 經濟學的 論證에 대한 規範的 統制를 中心으로 -
The issues of the damage lawsuit by the collusive bid-rigging
신도욱(서울동부지방검찰청)
59권 9호, 230~287쪽
초록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정유 5개 업체를 상대로 군용유류 입찰 담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위 판결과 관련해서 손해액 산정 방법과 경제학적 논증의 규범적 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이론적 논의 및 판례 법리를 먼저 알아본 후, 1·2심에서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 사건에서 2심 판결은 이에 대해 일종의 표준시장 비교 방법을 채택하였다. 2심 판결의 주된 이유는 원고가 제시한 방법이 비담합기간동안 가상 경쟁 가격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담합 기간에도 충분히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많은 변수가 있고,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1심에서 채택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문·기술적 영역에 대한 논증에 대하여 어떻게 통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과 학계는 아직 공통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아무리 전문·기술적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학적 논증을 하는 감정인은 기능인으로서의 경제전문가의 역할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형성될 판례가 해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덧붙여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독점규제법 제57조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였고, 경제학적 논증에 대한 규법적 통제를 위해 법원의 구성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노력을 당부하였다.
Abstract
In 2009, the Seoul High Court rendered a judgement holding that five major domestic refineries("defendents") were liable for the collusive bid riggings as appealed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of Korea("plnintiff"), and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Korean won about 197,000,000. Calculating the damage amount, the court relied on the yardstick method, different from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lied on the econometric method. This essay explores why the Seoul High court chose the yard stick method based on studying the U.S. court decisions, and how our legal system control the economic reasoning. Main point of this essay's conclusion is that we firmly recognize the limit of the expert witness' role and positively make a control even though it's unable to handle perfectly.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