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s
고형석(선문대학교)
18권 2호, 155~192쪽
초록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의 문제는 최근에 주된 소비자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국가 등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비 등의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0년 2월 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은 이러한 국가의 노력을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을 통한 소비자안전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구된다. 첫째,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양법 모두 소비자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을 두 개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며, 법 체계의 문제만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에 관한사항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위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이 소비자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리잡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다수 부처가 소관 업무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안전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 역시 장점이 있지만, 행정의 효율화 및 일원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일의 행정부처에서 소비자안전행정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소비자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관련한 행정의 일원화를 추구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부처가 아닌 새로운 정부부처의 신설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안전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품안전기본법이 보다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세부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리콜제도에 있어서 정보제공 및 위해정보의 수집 체계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안전을 위하여 국가의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무사항으로 정하고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 역시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government shall prevent consumers from injuring the lives, bodies or property. For this,the Consumer Framework Act and Product Safety Framework Act that has been enacted in 2010 regulate the safety of consumer products. But acts on the safety of consumer products has many problems which must be improved to insure the safety of consumer.54)First, a framework act on a consumer safety should be unified in the Product Safety Act. Second, one administrative authority must be govern the consumer safety and a new body governing this part should be builded. Third, it must be provided consumers with informations on a recall of defective product. Also, it is necessary to be improved a system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jury informations. Lastl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on the safety of consumer should be provided in not a discretional disposition but a mandatory disposi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