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Beschwerdeverbot über die Entscheidung der Klageerzwingungsantrag und die Rechtsfolge des Verfahrensfehler im Klageerzwingungsverfahren
조기영(전북대학교)
59권 10호, 111~143쪽
초록
신형사소송법상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논구한 연구논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제4항이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한 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재정신청절차의 예외적 성격과 비교법적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절차상 하자’는 불복금지 규정과는 무관한 사안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제기결정 절차상 하자는 형식재판사유에 해당하며, 재정신청절차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는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기간을 위산하여 적법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처럼 법률상 방식위배로 인한 기각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불복금지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정신청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판결정정에 관한 법 제400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직권주의적 소송구조가 전면에 드러나는 재정신청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실무 운영이 필요하고, 입법론적으로는 독일의 부대공소제도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