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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10.10 발행KCI 피인용 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의 의미와 그 범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과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박동률(경북대학교)

34호, 155~184쪽

초록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상해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지 않는 반면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86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또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교통의 의미가 법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교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교통의 의미가 직접 쟁점이 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은 교통은 운행보다 좁은 의미라고만 설시할 뿐 교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판례의 평석을 겸하여 교통과 비슷한 의미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검토한 후 교통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필자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필자는 교통을 운전과 관련하여 즉 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 대신 ‘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통을 ‘차의 주행 및 주행에 수반되는 행위 또는 밀접불가분한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의미와 범위를 특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차의 주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위하여’ 원동기의 동력으로 차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므로, 원동기의 동력에 의한 움직임이 아닌 타력주행(惰力走行)이나 실수로 주행장치를 건드려 움직이게 된 경우와 같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교통에 포함된다. 주행에 수반되는 행위 또는 밀접불가분한 행위는 주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문을 열거나 주정차한 후 문을 열고 내리는 것과 같이 주행의 전후 단계에서 주행에 반드시 따르는 행위는 물론 주행 중 일시 주정차하는 행위와 같이 주행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따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통은 ‘주행을 위해서 자동차의 문을 연 때로부터 당해 주행의 목적이 달성된 때 즉 자동차의 문을 열고 내린 후 문을 잠근 때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34.201010.155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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