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 - 지적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 -
A Necessity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Clause
이규홍(대전지방법원); 정필운(경희대학교)
59권 11호, 57~127쪽
초록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주사회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한 반면, 이와 같은 이용을 위한 적정수준의 정보 생산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인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표적인 유인책인 지적재산권은 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지적재산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법자는 이에 근거하여 이 한도 내에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권 형성 입법의 근거규정이자, 한계규정으로서 기능한다. 얼마 전부터 권력구조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중에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대한 논의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개정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Intellectual Property’의 적절한 우리말 용어에 관하여 검토하고,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성격을 규명하였다(Ⅱ). 그리고 헌법 제22조 제2항의 연혁과 관련 외국입헌례, 그 기능을 살피며 이를 일반 재산권조항과 별도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Ⅲ). 이러한 기반 하에 이 조항의 위치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 조항의 위치는 현행과 같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조문 내에서 제2항으로 규정하고 일반 재산권조항 앞에 두며, 내용은 “지적재산권은 과학, 문화 및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Ⅳ).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