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의 광역수사에 대한 통제방안
A control-Device on the wide-area crimimal investigation of the criminal police
정웅석(서경대학교)
59권 11호, 128~172쪽
초록
현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경찰청은 일선 지검 특수부에서 지휘를 전담하고 있으며, 경찰 기획수사를 주도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 6팀, 수사2계 5팀, 경제수사대 5팀, 과학수사대 2팀, 강력계 2팀, 폭력계 2팀 등 총 22개 수사팀에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등 경찰 기획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6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건 외에 남대문서 사건 지휘 및 일반 고소․고발사건과 강력사건도 배당받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기획수사 사건에 대한 충실하고 실질적인 지휘를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 비중이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기획수사 사건에 대해 오히려 수사지휘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광역수사대에 대하여 실무적 방안은 물론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추절차의 적정성은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사절차의 적정성을 사후에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추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권자로서 직접 수사절차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행위의 주체성을 부여하고 또 사건의 상당부분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수사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느냐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