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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0.11 발행KCI 피인용 6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육방법의 일고찰 -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thod of criminal law in law school - concerning findings of fact -

윤태석(연세대학교)

59권 11호, 305~331쪽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이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론과 실무교육을 함께 교육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그 중 형사법 분야를 살펴보면, 형법과 형사소송법 이론에 관하여 많은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사실인정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 원칙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법률 실무가들에 있어서도 항상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로서, 실제 재판과정에 있어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의 사실관계가 특별히 변경됨이 없음에도 유무죄의 판단결과가 달리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예에서도 보는 바와 같다. 과거 법과대학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였지만 법률 실무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는 이 부분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유무죄의 판단결과가 달리 이루어진 몇 가지의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제시해 본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0.59.11.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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