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현행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Guideline - From Antitrust Law’s Standpoint -
최승재(경북대학교)
22권, 307~337쪽
초록
최근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였다.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을 2010년 4월 입법예고하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2010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실제로 입법이 되고 발효하는 것과 무관히 지식재산권의 강화가 국가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강화는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강화에 수반하여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이 이러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남용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행위규범을 사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10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지재심사지침”)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판단된다. 현행 지재심사지침은 특허권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지식재산권의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제외한 저작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저작권 및 상표권 남용과 관련된 특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침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언급되었지만,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논의가 완결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다만 지식재산권 중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모두 특허법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들로서 그 본질이 특허권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특허권을 모권(母權)으로 하여 다른 지식재산권을 준용 또는 유추하도록 하는 현행 지침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법은 가장 국제적으로 빠르게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는 법제이며, 동시에 TRIPs와 같은 국제조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법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자칫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경쟁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국의 태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성격, 특허풀과 같은 국제적인 공동 연구․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심사지침에 반영할 것인지가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현안으로 역지불합의와 관련된 미국와 유럽공동체에서의 진행을 관찰한 결과는 사정에 따라 향후 우리 심사지침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재심사지침도 판단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의 제고하기 위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의 1995년 가이드라인 등에서 한 것과 같이 실증연구를 거쳐 일정한 시장점유율 이하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안전지역(Safe harbor)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n FTC revised “Guidelines on Undu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 Guideline”) last March 31, 2010 and it becomes effective. This “IP Guideline” included number of new issues accumulated by KFTC and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US and EU. Japanese IP Guideline was also revised and effective last Jan. 1 2010. Countries in this planet are now competing with each other based upon the IP rights, inclusive of, but without limiting to patent and copyright. Patent misuse has been dealt with in some cases whether in a individual company level, or in a collaborative ways, such as patent pools or cross license. Patents can be more dominant in case they becomes a ingredient of a technology Standard, solely escalated(=de facto standard) or mutually agreed by and between the industry participants, or b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SSO”). In case of SSO, for the prevention of patent misuse of patent holder(s), it generally may require the participants to abide by the policy document(s), which contemplates duty to speak frankly and license the IP rights in a manner namely FRAND condition. These things becomes part of Korean new IP Guideline. Regulation on Reverse Payment Agreement and Sham litigation was one of the hot issues in the course of the revision of the Guideline. The other key feature of the Guideline is recognizing the characters of technology market in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and the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whether static and dynamic as well.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