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의 경쟁법의 법정비 지원
하야시 슈우야(나고야(名古屋)대학대학원)
22권, 381~392쪽
초록
우리 경쟁법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회제도 등이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원한다. 우리는 경쟁법 시스템을 단지 외재적(外在的)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부에 동화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의 법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서양법을 계수하였는데, 아시아에 있어서 이른바 ‘살아있는 법(生きる法)’은 더욱 관습법적인 것(Lex Mercatoria)를 기원으로 하는 것도 많다. 역시 구미와 아시아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아시아의 경쟁법제에서 널리 보이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규제는 시장참여자(사업자나 소비자)가 거래의 승낙․거부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정비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며, 그 배경에는 위에서 말한 ‘공정’관이 바탕에 있는 것으로, 아시아의 경제법 학자들과의 논의과정에서 느껴졌다. 원래 공정경쟁을 경시하는 현재 미국의 반트러스트 사상은 현재의 미국에 유효한 것이지,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역사적으로는 미국에서도 경제민주주의의 건전성(국가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경제제도로서의 경쟁질서의 유지를 유기적으로 연관시킨 것으로 생각하는 Jeffersonian Democracy)을 지키기 위하여 독립된 농민이나 중․소규모 생산자를 존속시키는 것을 중시(즉, atomistic한 시장구조가 중시)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공정경쟁의 관점을 결코 특수하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경쟁법에서의 효율성(후생) 위주의 사고를 아시아 경쟁법의 지역연구에서 상대화해 나가는 것, 공정경쟁과 공정거래의 중시를 아시아 경쟁법의 후진성을 보이는 것으로 배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것,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규제가 일본 독점금지법의 사회적 정착에 있어서 불가피하였다는 일본의 과거의 경험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시아 경쟁법의 정비 지원에서 요청되고 있다는 것, 그 3가지 요소가 아시아에서의 경쟁문화의 정착에 있어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