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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10.12 발행KCI 피인용 5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제 내용 분석

An Analysis of Tax Law Provisions Stipulating the Scope of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

이선표(경인여자대학)

15권 3호, 89~111쪽

초록

세법상 특수관계자란 일방과 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그 사실상의 거래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바(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증여가액 등의 계산을 별도로 하도록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정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지방세법 등의 각 세목의 여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었는가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공평과세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분석과정에 나타난 모순점과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된 용어 및 범위의 사용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인’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각 세목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된 용어와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이해증진 및 조세적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각 세목별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관련 내용을 한 곳으로, 가령 국세기본법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각 세목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각 세목에서 규정하고 기본적인 것은 국세기본법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가산세의 규정에 대해서도 여러 세법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혼동을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법의 이해가능성을 증진시켰다고 본다. 셋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의해 현행과 같은 포괄위임의 형식은 합리적인 조세계획의 수립과 납세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포괄위임 규정보다 명확히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현실 상황에서 지나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 및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인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실현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 과세규정,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주식 등의 합병에 따른 이익 및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조세평등주의, 응능부담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과 상치될 수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과세는 모든 법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보다 상장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가족 간의 공동사업에서 얻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추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별소득세 개념상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se tax law provisions stipulating on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 Accordingly, analysis of provisions in various tax law regulation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provisions stipulating the scope of a relative party varied depending on the related provisions, which may confuse taxpayers. Thus it is required to enact definition provisions stipulating the scope of basic relatives and of related parties in Article 2 of the Basic Act of National Taxes. However, only in case there are special cases to which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definition stipulations concerning blood relatives and relative parties in Article 2 of the Basic Act of National Taxes, there should be exceptional provisions for individual cases respectively.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set forth the specific scope by delegating the scope of relative parties to President's Decrees. Third,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shareholders included in the relative party to dominant shareholders. Fourth, it is also necessary to abolish secondary tax liability imposed upon the spouses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an acquisition tax imposed upon oligopolistic shareholders for legal fiction of acquisition, and a gift tax imposed upon shareholders for interests from unlisted stock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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