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권기본조례 현황과 내용 ― 부락차별철폐조례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조상균(전남대학교)
18권 1호, 97~126쪽
초록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내용적 뒷받침과 일정한 시사점의 논의를 위하여 일본의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일본의 인권기본조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락차별철폐를 위한 조례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본 논문이다. 검토의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인권기본조례는 ‘부락차별철폐’라는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조례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오히려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인권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이라는 지역적 한계성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의 보편성의 의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인권기본조례에 전문을 두고 전문의 내용 속에서 국제규약의 의의를 언급하고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등 지역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편성의 ‘인권’이 주민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례’와 만났을 때 그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줄 수 있다. 셋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한 선언적․추상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판박이 조례에서 벗어나 지역현실과 역량을 감안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차원의 인권보장 및 구제기구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조례에서 과감히 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의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는가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