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학연구2010.12 발행KCI 피인용 4
법학학위과정 폐지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인하대학교)
13권 3호, 271~312쪽
초록
한국은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기존의 법학부를 존치한 일본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 등 법학학사에 관한 과정을 폐지하였다. 한국이 법학학사과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첫째,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집중하여야 했고, 둘째, 부실한 법과대학 교육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셋째, 법학교육은 대학원 과정이어야 하고, 넷째, 극심한 지역간의 편차를 극복하고, 다섯째, 전면화 될 예정인 법조일원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된다. 일본은 법학과의 목적이 법률가와 행정가의 양성에 있으므로 법학과를 폐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비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소도 존치하였다. 법학학사 과정을 폐지한 이후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질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교수법의 시도, 다양한 선택과정의 개발, 실무교육의 충실화가 이루어졌고 변호사, 법관, 검사 등 실무가의 교육 참여도 늘어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지역 법조와의 교류도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법학교육이 대학원 과정에 집중됨에 따라 교양법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높아지는 법률 수요를 바탕으로 교양법학의 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