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市場・証券市場の国際化と国内規制当局の対応に関して
오사키야스히로(早稻田大學)
24권 4호, 9~25쪽
초록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반응은 다면적인 것으로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본 논문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적인 검토과제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그 중심적인 규제대상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한해서도 그것이 파탄할 때를 생각한 룰을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사후적 조치」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사전적 조치」에 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평상시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시책형성과 그 실현을 확실한 것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후적 규제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양자를 조화시키는, 즉 사전·사후의「건전성 정책」「건전성 규제」에 관한 충실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건전성 정책」은 개별적인 금융기관의 파산처리나 건전성 유지라는「미시적」인 것뿐만 아니라「신용 시스템 유지」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도, 소위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규제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결과 규제내용의 세계 기준화, 그 기준에 관한 준수의 강제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BIS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역할을 정확하게 자리매김과 동시에 그 한계나 문제점도 확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신용질서유지」라는 공적 정책을 실현할 때에 규제대상으로 되는 주체의 범위가 고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 금융기관에까지 확대된다는 의미에서「거시적」시점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며,「거시적 건전성」이 앞으로 특히 중요한 정책으로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었던 금융파생상품에 관한 규제에 관하여 그것을 개시에 의한 대응만으로 충분한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IOSCO 등 세계적인 정보공유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금융파생상품은 머니·게임이기 때문에」그것을 기피할 단계는 초월하였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것과 그것을 조종하거나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를 인식하고서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