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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1.01 발행KCI 피인용 2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 동향

Judicial precedents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2 (1)

최규진(서울중앙지방법원)

60권 1호, 223~265쪽

초록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또한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국가가 개입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였으며 요양기관이 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위 또는 치료재료·약제를 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행위 등의 가격(행위에 있어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약제에 있어 상한가격)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법정화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후견적으로 보험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획일성을 강조하게 되고 이것이 의사 등의 진료권과 국민들의 진료방법 선택권 내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하에서는 임의비급여 금지를 특징으로 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중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환수·징수제도가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해석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의견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1.60.1.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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