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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1.01 발행KCI 피인용 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준재심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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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서강대학교)

60권 1호, 266~292쪽

초록

대상판결은 이행권고결정은 준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그에 대한 준재심의 대상과 관련된 첫 판례로서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판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관한 주된 이유 내지 근거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히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 대상판결이 설시하지 않은 별개의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기판력의 유무에 의해 준재심의 대상의 여부가 판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준재심의 소와 준재심의 신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하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대상판결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으로서의 재심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심의 소로서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부정될 것이다. 이러한 한도에서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그런데 재심의 소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재심의 본래의 대상인 재심의 신청으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다. 준재심으로서의 재심신청은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심의 소가 아닌 재심의 신청으로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절차운영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점은 앞으로의 판례에 의해 명확히 판단되길 기대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1.60.1.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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