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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10.12 발행KCI 피인용 1

동업기업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문제

Tax-Deferral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Contribution in-kind under the Korean Partnership Taxation

김석환(강원대학교)

16권 3호, 88~121쪽

초록

동업기업의 설립시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같은 투시과세 제도를 소득세제 전체의 틀 속에서 어느 정도의 폭과 비중을 가지고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법인세의 본질을 주주의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로 자리매김한다면 사업체 소득에 대한 과세형태는 법인과세보다는 현실의 여건이 허락되는 한 투시과세방식이 보다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으로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을 불허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이 제도를 통하여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입법자의 정책목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오랫동안 사업체의 설립이나 청산․재조직에 있어서 동결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과세이연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 있어 왔다. 하지만 실현주의를 소득세제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동결효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과세이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논점을 이렇게 잡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의 허용은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같은 투시과세제도를 사업체의 설립․운영․청산의 전 과정에 걸쳐 통일적이고 정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상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 재조직 및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방법도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선한 점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투시과세에서의 과세이연의 정당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겠다. 만일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경우 출자 전 내재손익의 사후적 실현에 따른 과세효과에 대한 입법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투시과세 사업체 단계에서의 손익의 배분(allocation) 및 출자자산의 분배(distribution)와 관련된 문제로서 배분 및 분배의 일반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남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함께 요구된다. 이와 함께 과세이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준가액(및 보유기간)의 승계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시가와 세무상 원가의 구분 계리가 필요한데 이는 곧 자본계정 제도의 도입 및 내부기준가액의 유지․관리를 필요로 한다.

Abstract

For tax policy purpose, tax-deferral issue in forming partnership is closely related to the policy decision of how far and deep pass-through taxation comes into play in overall enterprise income tax regime. The current legislation disallowing tax deferral is a critical obstruction of the policy goal to activate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 variety of flexible business enterprises such as partnership. However, if we acknowledge that “realization” is a critical element of “income” in the contemporary income tax regime, the issue of whether to allow tax-deferral is not a matter of theoretical reasoning, rather it should be decided upon the practical analysis of pros and cons in real economic situations. Assuming that, the allowance of tax-deferral in forming partnership is an essential factor since it is the primary starting point of utilizing the new Partnership Taxation as much as possible in a uniformly systematic fashion. As a corollary,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Partnership Taxation legislation be revised to allow tax-deferral in forming various partnership firms.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10.16.3.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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