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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1.02 발행KCI 피인용 12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Evaluation and Problems of Consumer Basic Plans

고형석(선문대학교)

12권 1호, 281~320쪽

초록

2008년 수립된 소비자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소비자거래분야)는 총론 분야와 각론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현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은 소비자보호가 아닌 소비자주권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현재에도 사업자와 비교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으며, 소비자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은 “소비자주권실현”이 아닌 “소비자보호”로 다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기본계획의 비전인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과 구체적 소비자정책의 추진방안의 일치성 문제이다. 그러나 소비자기본계획의 비전과 구체적 소비자정책의 추진방안을 불일치한다. 그 결과 소비자정책의 비전과 추진방안은 각기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진방안의 실현을 통한 비전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패러다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일치하여야 하며,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은 소비자보호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표시광고법의 개정의 추진내용을 살펴볼 때,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향이 아닌 사업자보호에 적합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법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법제 분야를 발굴하고, 소비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조직력의 확대 또는 이를 전담할 중앙부처의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소비자피해의 구제 및 예방은 우리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한 상호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국제소비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sumer policy means a process that the government intervenes to solve consumer issues. This consumer policy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foundations on consumer laws and systems. The consumer basic plans established in 2008 has the meaning from the point which is the first consumer policy following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ich was amended in 2006. The paradigm of consumer policy is not the consumer protection but the consumer sovereignty. But the consumer sovereignty as paradigm of consumer policy must be convert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because of being in discord with reality. Also, action plans and outcomes on consumer acts are suitable in part consumer protection, but are insufficient in protecting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in specific fields effectively. And to protect consumers effectively, a magnification or establishment of the consumer administrative organ is necessary. Finally, a construction of the close coordination system with the foreign nation government authority is demanded to confront effectively in international consumer issu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2.1.201102.28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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