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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재산법연구2011.02 발행KCI 피인용 13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소재선(경희대학교)

27권 3호, 35~60쪽

초록

우리민법 753조는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 결정에 있어서 민법393조를 준용하고있다.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일본민법 416조를 계수한 우리 민법 제393조는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고, 특별한 사정의 예견가능성으로써 손해의 배상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제393조에 관하여 인과관계론 중 상당인과관계설, 그 중에서도 절충설을 채택하여 제393조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의 이러한 입장에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준용하는 경우 통상의 사정과 특별한 사정을 구별하는 것이 논리상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배상범위를 경정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 판례는 주로 특별손해의 배상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통상손해만을 배상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영미법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우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영미법에서도 예견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채무불이행에서와의 이해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간과하여 불법행위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은불합리하다. 따라서 제393조의 불법행위에의 준용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분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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