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고형석(선문대학교)
60권 3호, 148~188쪽
초록
상조서비스업분야에서 급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하여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을 동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동법상 규율은 기존의 후불식 할부계약과 달리 공법적 규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갖는다.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동법상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가장 기본적으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정의규정에 대하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대금 전부가 아닌 2회 이상의 할부금을 지급한 이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 역시 동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금의 분할지급뿐만 아니라 완납과 동시에 또는 완납이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만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문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상조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조서비스업분야에 동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좁게 되어 동법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금의 완납이전이라도 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 역시 동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