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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07.09 발행KCI 피인용 21

名譽毁損에 특유한 違法性阻却事由에 대한 고찰

Special Privileges in Defamation

한위수(서울고등법원)

1권 1호, 37~81쪽

초록

우리 형법 제310조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정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이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이른바 상당성의 법리를 판례이론으로 확립한 데 이어,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도입하여,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 제기 등에 대하여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법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아직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아쉬움이 있으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초석이라 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한편 2005. 7.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2항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새로운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취지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인격권을 언론의 자유보다 우월한 지위에 두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범위를 종래보다 축소시키려는 취지라기보다, 1988년이후 우리 대법원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해온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비교형량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그 동안의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판례태도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며, 앞으로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 이익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07.1.1.002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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