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사법2007.09 발행KCI 피인용 11

保證約定의 總有物 管理·處分 해당 與否

An examination of whether contract of suretyship can constitute administration or disposition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joint property(Chong-yu-mool)

최철환(대법원)

1권 1호, 195~221쪽

초록

우리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를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으로 보아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원총회 결의가 없다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그 동안의 판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대상판결(다수의견)은,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법상 총유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민법의 총유 규정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에 더 나아가 우리 판례는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관리·처분을 거래상대방의 악의나 과실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그 포섭범위를 확대해 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우리 민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 사단법인과의 비교, 입법취지와의 관련성, 총유 규정의 연혁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대상판결은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 관리·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리 민법상 총유 규정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07.1.1.007
분류:
법정책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保證約定의 總有物 管理·處分 해당 與否 | 사법 200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