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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07.09 발행KCI 피인용 2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對한 監督權 行使의 要件

Requirements for supervision of the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

임영호(대법원)

1권 1호, 249~281쪽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도 중앙정부가 행하는 국가행정과 함께 국가적 제도의 일환이고, 국가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제도는 아니므로 국가법질서를 위반한 지방자치행정은 통제되어야 한다. 행정적 통제를 둘러싸고는 지방자치제의 본질과 관련하여 많은 충돌점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남아 있는바, 특히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자치사무의 집행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법질서를 위반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맞닿은 곳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많은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 및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ㆍ구의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ㆍ군ㆍ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에 대한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위반”의 의미에 관하여, 문언적 의미의 법령위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위 판례는 법령위반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논쟁을 종식시켰고, 기초자치단체장이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라는 자치사무 집행이라도 그 승진처분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재량을 벗어난 경우 그 승진처분은 위법하므로 광역자치단체장이 감독권 행사로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하급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집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시금석이 되는 사건으로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07.1.1.009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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