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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11.02 발행KCI 피인용 2

名義貸與者의 損害賠償責任과 求償權

The License Lender's Vicarious Liability and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from the License Borrower

엄동섭(서강대학교)

33호, 541~578쪽

초록

대상판결은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라 제3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그 구상권의 범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대상판결은 사용자책임에 의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은 명의대여자는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명의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반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 따라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피용자가 사용자의 감독이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의칙상 구상권의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판결례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법리는 대상판결의 사안인 명의대여자-차용자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입장처럼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구상권 및 그 제한의 법리를 명의대여자-차용자 관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명의대여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결례들은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결례의 경우처럼 피용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휘감독관계의 존재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규범적인 지휘감독의무의 존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명의대여계약의 위법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근거와는 상이한 근거에 의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명의대여자의 명의차용자에 대한 구상권 및 그 제한의 법리 역시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구성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은 일반적인 사용자의 구상권과는 달리 처음부터 그 범위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명의차용자에 대한 감독소흘 때문이 아니라 명의대여계약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제로는 명의대여계약마다 그 위법성의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대여계약의 위법성의 강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의 기초가 된 명의대여계약은 공인중개사자격의 명의대여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우에는 당해 명의계약의 위법성의 강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단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의 명의대여는 유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다시 당해 사안에 있어서의 명의대여기간이나 명의대여료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case, a real estate brokerage license holder(plaintiff) lent his license to a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woman(defendant). She embezzled client's money and the plaintiff compensated the loss of the client, because a small claim court ordered it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756 (vicarious liability). Then the plaintiff filed this lawsuit claiming a reimbursement from the defendant. The district court ordered the defendant to reimburse while limiting the amount of the reimbursement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However the Supreme Court remanded this case to the district court explaining that the amount of the reimbursement should not be limited because the defendant committed the tort by taking advantage of the plaintiff's negligence. In my opinion, there is no actual supervising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lender and a license borrower un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a employer and a employee. Therefore the substantial ground for the vicarious liability of the license lender is not the supervising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lender and a license borrower, but the wrongfulness(in German, Rechtswidrigkeit) of the license-lending. In sum, the amount of reimbursement should be limi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wrongfulness of the license-lending as well as the term of the license-lending and the rent.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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