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형사법의 신동향2010.02 발행KCI 피인용 25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안미영(청주지방검찰청)
24호, 1~45쪽
초록
우리 헌법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이래 영장신청권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한조항을 두고 있는데 영장신청권의 주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의특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위한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의 제도적 장치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영장주의의중첩적 보호장치로서 검사에게 독점적인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구조를 둘러싼 개헌 논의에 편승하여 헌법의 제조항에 대한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은입법사항에 불과하므로 헌법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법치국가에서 영장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게 된 배경 및헌법제정권자인 우리 국민이 형사사법절차, 특히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최소한의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항쟁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 외국과 달리우리 법제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라는 영장주의와 함께실질적 의미의 헌법적 결단으로까지 승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검찰제도의 탄생배경, 그 본질과 존재의의,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을 검토함으로써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개정요구에 대한 각각의 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사법경찰관을 배제하고 검사에게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이를 헌법사항으로 규정한 우리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 그대로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분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