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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의 신동향2010.02 발행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선거사범 차별규정

송진섭(법무부)

24호, 46~115쪽

초록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개최되며 대통령 후보자 지명(Nomination)과본선거(General Election)의 이중절차로 진행되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미국에서출생한 시민권자로서 연령이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자 지명은 정당의 영수 및 간부들만 참여하여 대의원을 결정하는당간부회의(Caucus)와 일반당원 등이 참여하여 선거로 대의원을 뽑는 예비선거(Primary)를 통해 선출된 각 당 대의원들이 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 본선거는 당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되면 미디어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선거운동을 실시하고, 그 후 선거인들의 투표에 의해 주별로 승자독점 방식으로선출된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들의 다수표를 얻고도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낙선될 수 있는 현행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는, ①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선거인이 직접 선출하자는 직접투표안(Direct Vote Plan), ② 각 주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구성하자는 비례투표안(Proportion Plan), ③ 별도로 전국선거인단을 책정하여최고득표자에게 배분한 후 현행 선거인단수와 합계하는 안(National Bonus Plan)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선거규제 방법으로 선거공영화와 정치자금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정치자금 규제로는 기업, 노동조합 등 단체들의 기부금, 개인의 거액 기부금 등을제한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선거자금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못하다가 1972년 Watergate 사건이 발생하여 1971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자금의 실질적 규제를 위한 개혁적이고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었고,2001년 엔론 사건 이후인 2002년 소프트머니 금지와 정책광고를 제한하는 선거운동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대통령 선거사범 처벌은 연방선거운동법, 내국세법 등에 근거규정을 찾을 수있고, 그 내용은 일반 정치자금 규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규제,대통령 예비선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규제 및 각종 부정선거운동 규제 등으로분류할 수 있다.

발행기관:
대검찰청
DOI:
http://dx.doi.org/10.23026/crclps.2010..24.002
분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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