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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의 신동향2010.02 발행KCI 피인용 12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이정봉(서울중앙지방검찰청)

24호, 116~312쪽

초록

2004년 도입된 형사소송개혁법은 공판 전 수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개정하였고, 수사판사를 폐지하여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검찰의 법적지위는 1995년 Diversion 도입 조치 이후 다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급기야는 검찰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수사와 공소를주재하는 사법기관 으로 헌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상 검찰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뒷받침하기위해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시권 및 사법경찰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있다. 한편, 부패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9. 1. 1.부터 부패사건소추중앙검찰청이 가동에 들어가 검찰의 수사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검찰의 지위에 걸맞게 검사의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지위 또한 강조되어, 우리나라와는 달리 검사에게도 판사에 준하는 제척, 기피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지시권에 종속되도록 되어 있으나 검찰의 업무의중요성에 비추어 이러한 지시권을 어떻게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통제할것인지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현재 검찰청법을 통해 그 지시권의 행사절차를규율하고 있으나, 의회를 통한 통제방안 등에 대해 향후로도 계속하여 발전적인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는 검찰을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재자로 전면에내세우고, 검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사법경찰과 검찰의 협력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상 행해지던 비밀수사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비밀수사,감시제도 위장거래 등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두는 한편,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신문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인은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와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참고인에 대한 구인이 인정되며,허위진술시 처벌규정이 2008년에 신설되었다. 금융정보 제공 관련 미래의 일정시점 동안의 계좌감시가 가능하다. 압수절차가 우리나라의 예처럼 압수・수색영장으로 통상 한꺼번에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조치를 전제로 수색영장이집행 된 후, 그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압수를 결정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수색영장만 별도 집행되더라도 보전조치 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의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수색영장만이발부된 경우와는 그 법적 효력이 상이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속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 구속사유가 의제되는 필요적 구속사유가 있다. 한편, 구속, 불구속의 일도양단의 결정만이 아니라, 불구속이면서 동시에 구속적인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구금완화조치 가 정교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금완화조치와 결부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보호관찰제도또한 인정되고 있다. 검사의 수사절차 정지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유사제도로 법원에 수사재개를 신청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수사재개결정 이며 기소를 강제하지 않는다. 기소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기존의 Diversion 제도와 새로이 도입된 경미사건의 경우의 절차정지제도를 통해검사는 수사절차에서 보다 더 판사에 유사한 사법적 판단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처럼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여러 다양한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도입하거나 개정한 오스트리아 개정형사소송법은비교법적인 검토의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발행기관:
대검찰청
DOI:
http://dx.doi.org/10.23026/crclps.2010..24.003
분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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