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의 제한기준과 문제점
김붕회(춘천지방검찰청)
26호, 147~190쪽
초록
헌법규범이 본질상 개방적 추상적 성격을 띤다고 하여 판결에 이르게 된 법논리적 추론과정(Reasoning)도 추상적이거나 불투명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익의 형량은 원래 입법과 행정작용에서 보다 광범위한 기능을 발휘하지만 사법적판단 특히 헌법판단에서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익형량은 표현자체에서 법원에 제소된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판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비교형량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결론을 유도하는 현실적 논증작업의 영역에 머물고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이익형량은 전개되는 개별적 영역마다 충돌하는 법익의 성질이 다르고 그에 따라형량의 판단기준도 달라진다. 결론의 근저에는 헌법적 원리와 가치들에 대한선택과 집중이라는 사법재량적, 정치철학적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학문적 차원의 일반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법학도라면 이익형량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찾아보려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유형별)이익형량이론**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익형량의 일반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헌법)재판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익형량의 지위와 생산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호에이어 제2장에서는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인 미국의 이중기준, 우월적 지위, 2단계심사기준, 독일의 개인관련성 사회관련성이론, 우리헌법상 과잉금지원 원칙에대하여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유형별 이익형량이론의 가치와 반대론자의 주장을간략하게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구체적인심사기준을 명확성의 원칙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정립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유형별)이익형량의 체계적인 인식의 틀에서몇 가지 판례를 분석해 보고, 일반적 이익형량론의 체계와 방법론에 대한 전체적인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분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