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소대배심운영과 한국의 도입방안
오경식(강릉원주대학교)
28호, 1~30쪽
초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법정책 중 하나로 국민을 사법집행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에서도입한 제도 중 하나가 영국에서 기원된 배심제도의 도입이다. 영국에서 기원된 배심제도는 기소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실체본안판결과정에서유무죄를 결정하는 소배심으로 구분된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배심제도는당시 국민들에게 적극적 지지를 받았으며, 사법제도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배심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제도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 이를 탈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와 제도모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참여형 배심제도또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재판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2005년 12월에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법률안은 법관의 재판재량과 기존의 법제도를 그대로 둔 채 단지 몇몇 재판에서 국민참여형태의 시범적 배심제도를 채택함으로써국민홍보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대상 사건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점차 적응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수사와 기소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모색하기 위한 기소배심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수사단계에서의 기소판단을 행하는 대배심의 역사적기원과 미국에서의 정착 배경, 미국 대배심의 권한과 운용 등을 살펴보고, 그 장점과 비판점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기소배심제의 도입 가능성과 그효과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새로운 제도도입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타당성만을 연구하였으므로자세한 제도와 그 절차와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분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