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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보건경제와 정책연구2011.03 발행

약가 선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통해 살펴본 제약 산업에서의 독점규제법 적용의 문제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09-111호를 중심으로)

Antitrust Law Problems in Korean Pharmaceutical Field, Reviewed Through KFTC's Regulation Against a kind of 'Fixing Medicine Price'

박성민(서울대학교)

17권 1호, 103~125쪽

초록

약가 선점 행위는 독점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포섭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 본고에서는 약가 선점 행위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독점규제법상 여러 가지 쟁점들을 폭넓게 다루려고 노력해 보았다.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라는 처분을 동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 독점규제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잃게 되므로 그 효과가 강력하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특히 제약 산업에 대하여서 독점규제법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도구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약 산업에서 건전한 경쟁이 작동할 때 그 결과로 진정한 소비자인 환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고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도 닿아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In Korea, 'fixing medicine price' can be done for the pricing system. It can be regulated by Korean Antitrust law. And actually, there was a regulation by KFTC in 2009. It was the first regulation against 'fixing medicine price'. It can be regulated by monopolizing, cartel or unfairness. The effect of KFTC's regulation is strong. Therefore, in the policy of healthcare, especially pharmaceutical side, Antitrust law can be a good tool. Good competition in the field of pharmaceutics will be a benefit to consumers, the patients.

발행기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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