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monisation of European Contract Law -with Special Emphasis on Consumer Law-
Harmonisation of European Contract Law -with Special Emphasis on Consumer Law-
Norbert Reich(Bremen University)
18권 1호, 3~47쪽
초록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약법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소비자계약법은 엄격하게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어 왔고, B2C거래에 적용될 계약에 대하여는 새로운 원칙이채택되기도 하였지만, 수미일관된 체계를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최소한의 조화(minimal harmonisation)”라는 원칙은 회원국이 자신만의 계약법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한, 이는 통일성을 저해하는 한편 EU 역내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영역의 계약법에 관한 규제는 점진적 발전을 이루어 왔고, 본고에서 논의된 여러 새로운 원칙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필요가 절실한 분야들이다.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관한 국제사법 부분은 최근에 채택된 로마규칙 I, II 593/2008 및 864/2007를 통하여 통일적 적용이 가능하고 보다 일원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이루어지게 되었다. 향후의 개혁은 일견 달라 보이는 두 영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의 법학자들에 의하여준비되고 공표된 최근의 DCFR(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과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2008 소비자권리 지침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제안이 그것이다. 첫 번째 것은 기본흐름을 읽을 수 있는유효한 자료가 되겠지만 구체적 입법을 위한 모범법의 형식은 아니다. 두 번째 개혁은 완전한 조화라는 지나친 이상으로 인하여 실패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종합하면, 현재 통일된 성문제정법내지 그와 유사한 방식의 EU계약법 탄생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며, 향후 계약법의 발전을 위하여는 어느 정도 현실주의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