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Massachusetts v. EPA 판결과 예방에 근거한 원고적격이론
U. S. Supreme Court Case of Massachusetts v. EPA and The Precautionary-based Standing
김은주(제주대학교)
12권 2호, 365~388쪽
초록
2007년 4월 2일 미 연방대법원은 Massachusetts v. EPA 사건에서, 환경청(EPA)이 이동 오염원(mobile sources)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거부한 처분으로 인해, 메사추세츠 주(Massachusetts)에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지구온난화와 그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인 바, 환경 리스크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종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사실상의 이익침해를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보고 그것이 개별적, 구체적이며 현재성 또는 급박성을 갖추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여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등의 침해를 사실상 이익의 침해로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리스크의 침해를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욱이 이 판결에 근거하여 미국에서는 지구온난화 이외에도 과학적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리스크의 경우, 그것이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침해의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예방에 근거한 원고적격 이론도 주장되고 있다.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과 회복할 수 없는 성질에 근거하여 예방적 조치를 요구한다. 본래 경찰행정법의 영역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경우에는 그 보호대상인 법익감소의 충분한 개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리스크와 같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행위와 침해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 확실성이 증명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근거로서 사전예방의 원칙이 등장하였다. 예방에 근거한 원고적격 논의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리스크로 인한 사실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리스크 및 사전예방의 원칙에 관한 그간의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이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존재와 그로 인한 이익침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종래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구체적인 규범적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사전예방의 원칙의 내용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는 환경 행정소송의 영역에서 원고적격의 확대경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원고적격론은, 사실상의 이익침해를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보고 그것이 개별적, 구체적이며 현재성 또는 급박성을 갖추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과 구별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판례와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리스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도 리스크와 사전예방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제화를 전제로 법률상 이익의 판단과 그러한 이익의 현실적인 침해 내지 침해의 개연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Massachusetts v. EPA, the Supreme Court upheld Massachusetts's standing to challenge EPA's refusal to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mobile sources. In this case, the majority and dissent disputed whether the science of global warming was sufficient to establish standing. It is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risk which has a scientific uncertainty. This study argues that “precautionary-based standing” should be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cases including risk problems. It is grounded up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proposal for the precautionary-based standing contends that courts should find that standing is satisfied, where the plaintiff can show that (1) the harm would be catastrophic and irreversible and (2) its occurrence is subject to great uncertainty. The introduction of precautionary-based standing would provide a model for the relaxation of standing requirements in a certain type of environmental cases. Also it would give concrete shape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our legal system. In addition to that, precautionary-based standing could address future environmental risk cases having a scientific uncertainty in a court.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