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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1.07 발행KCI 피인용 7

전자약식의 평가와 향후 방향

The Evaluation and Future of Electronic Summary Proceedings

한윤경(법무부)

60권 7호, 5~76쪽

초록

2009. 12. 약식절차에 한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2010. 7. 12. 전자약식시스템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에 이르기까지 전면 개통되었다. 이 글에서는 전자약식절차가 시행된 약 6개월 간의 시행 성과와 문제점 등을 먼저 살펴본바, 전자약식사건은 일반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 비해 사건처리나 벌금납부가 각기 약 2배 정도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행초기의 전자약식 활용도를 점검한 결과,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형사사법의 전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전자약식절차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동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전자약식절차의 대상 사건으로 확대할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의 전자화 확대, 당사자의 서류제출 확대 방안 및 이에 따른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약식절차는 형사사법의 전면 전자화를 위해 처음 시작한 제도로써 차차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1.60.7.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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