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관협약에 비추어 본 경관법의 현황과 쟁점
La construction et des Questions de la loi du paysage à l'oeuil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du paysage
이광윤(성균관대학교)
30권, 171~188쪽
초록
2000년 10월 20일 피렌체에서 채택된 “유럽경관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u paysage)”은 최초로 경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1조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소에 의한 작용,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특성을 지니는 주민들이 인식한 영토의 부분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을 통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경관협약의 특징은 ;(1) 경관은 가치나 위치와 상관없이 공동의 자산이다. (2) 경관은 특별한 공공정책의 대상이어야 한다. (3) 경관은 민주적 시민정신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경관은 유럽협력의 대상이다. 로 요약된다. 한국인들의 ‘경관’에 대한 이해는 서양인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주관적일 수밖에없다. 그런데도 유럽위원회 규정이 보다 주관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 우리나라경관법의 규정이 그보다 훨씬 객관적인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현행우리나라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에 대한 정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법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미성숙된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다. 경관법이 민주적 시민정신을 반영하는 데는 인색하여 아직 행정위주의 권위주의적 색채를 탈색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제4조의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민을 단순한 경관정책의 객체로만 보고 있는데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역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관법은 행정과 전문가 위주의 ‘엘리트주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경관협정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제18조) 사항으로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경관위원회의 심의만거칠 뿐으로 시민단체 등의 의견반영절차가 전무하다. 이와는 별도로 경관사업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도(제14조) 있으나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전적인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경관협정은 인가자의 의도 여하에 따라서는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관계획의 수립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주민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주민에 의한 경관계획 발안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제7조에 의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주민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또한 주민은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제10조) 불합리한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주민투표 등을 통한 어떠한 방어수단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영향평가제도가 결여되어 있다. 경관계획의 평가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전문적인 평가로 대신할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의한 경관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언급도 없어서, 2002. 1. 2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면개정 되면서 없어진제주도개발특별법 규정보다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법에는 문화경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이조 왕릉들이 유네스코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대하여는 환영하고 흥분하였으나 정작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및 형성에는 매우 소홀한 면이 있고, 경관법상에도 이에 대한 배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Abstract
La convention européenne du paysage est la première spécifiquement et exclusivement consacrée à la protection, à la gestion, et à l'aménagement de tous les paysages européens ainsi qu’à l’organisation d’une coopération européenne dans ce domaine. En premier lieu, la convention aborde la question du paysage en privilégiant son utilité sociale. La qualité du cadre de vie des européens est au coeur de la Convention puisque le paysage est partout un élément important de cette qualité:dans les milieux urbains et dans les campagnes, dans les territoires dégradés comme dans ceux de grande qualité, dans les espaces remarquables comme dans ceux du quotidien, il constitue un élément essentiel du bien-être individuel et collectif. La Convention européenne du paysage invite à organiser des concertations entre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 Europe, État, Régions, Départements, intercommunalités et communes, qui toutes interviennent sur un même territoire, sur un même paysage. Elle prévoit enfin une nécessaire intégration du paysage dans les politique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d’urbanisme et dans les politiques culturelle,environnementale, agricole, sociale et économique, ainsi que dans les autres politiques pouvant avoir un effet direct ou indirect sur le paysage. La définition de "paysage" dans la loi coréenne du paysage est une conception prématurée qui ne reflète pas la réalité juridique en oubliant l'identité coréenne. D'ailleurs, toujours les peuples sont considérés comme simple objet de la politique du paysage. En Bref, la loi coréenne du paysage ne surmonte pas l'élitisme du Droit oùtous les pouvoirs sont concentrés aux mains des l'autorités publiques et des spécialistes.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