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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1.08 발행KCI 피인용 2

공무용전자기기의 사적 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사생활보호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public employee's expectation of privacy over electronic devices

정하명(경북대학교)

12권 3호, 381~397쪽

초록

현재 우리는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거리에 나서면 각종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 우리 정부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전자화작업으로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의 첨단전자기기들을 공무수행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제공하여 왔다. 현실행정은 이러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공무의 적정한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전자기기는 원칙으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공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이 사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사적 목적의 전자기기의 사용과 공무를 위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공무사용전자기기에 대한 공무원개인의 사생활 보호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미국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일반론과 공무원 사생활보호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양방향페이져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례를 살펴보았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City of Ontario v. Quon판결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부당한 수색과 압수금지)와 관련한 것이고 공무사용전자기기에 대한 공무원의 사생활보호라는 문제를 다룬 연방대법원판결례로 경찰서장이 양방향페이져의 메시지를 내부조사의 목적으로 법원의 수색영장발부 없이 조사한 것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1987년에 있었던 공무원의 사무실에 대한 O'Connor v. Ortega 판결의 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행정사무의 현대화와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자기기들이 공무수행을 위해 제공하여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기기들에 계속해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경우 공무원들이 사적 목적으로 공용 스마트폰,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특별행정법관계론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론 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헌적 조건이론(Doctrine of Unconstitutional Conditions)에 따라 공공 사무실에서 공무집행을 위해 제공되고 이용되는 첨단 전자기기에 대해 사전에 이용정책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동의를 얻거나 정책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들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Abstract

We do live in a digital age. It has been witnessed an explosion of communications and media devices into the market. The widespread use of communications and media devices has signaled a dramatic shift in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public workplace with increasing efficiency and allowing the government's increased freedom. The government has an interest in maintaining control over how each device is used, broadening the supervisory role of the government to include the monitoring of public employee communications on government -issued devices. However, it is inevitable that public employees will step outside the lines of a device's permitted purpose and use them for personal reasons. In light of these circumstances,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can lawfully monitor the actions of public employees on the issued device and, if so, what notice is required to adequately inform the public employee. In June 2010,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uled Quon v. City of Ontario(130 S. Ct. 2619 (2010)) to answer to an integral piece of this very inquiry. In the case, the Court ruled that Quon and others in the SWAT team should not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text messages according to the standard set forth in O'Connor v. Ortega(480 U.S. 709 (1987)). With the advent of the government issuing communication devices to aid in the efficiency of public office, clearly defining the legal boundaries that govern the use of the device will be beneficial to both the government and public employee alike.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2.3.201108.01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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