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Fiduciary Duty -Focusing the State of Delaware-
A Study on Fiduciary Duty -Focusing the State of Delaware-
김재형(M.B.A. & J.D., Attorney at Law,)
20호, 567~584쪽
초록
이 논문은 미국법상 신인의무에 관한 최근 델라웨어주법과 판례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함이다. 주식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이사는 회사의 주주들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 신인의무의 원칙은 일방(the principal)이 타인(the agent)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행위 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대리인관계(agency relationship)의 핵심이다. 회사라는 상황에서, the principal은 회사의 주주이며 the agent는 경영진이다. 신인의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의의무(duty of care)의 영역과 충실의무(duty of loyalty)의 영역이다. 최근 여기에 신의성실의무(the duty of good faith)가 세 번째 요소로써 추가되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같은 비법인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의 쟁점은 신인의무가 그러한 조직의 운영규범에서 면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결국 그러한 결과는 이러한 비법인조직에서 신인의무가 완전히 회피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신인의무를 회사의 임원(officers)에게 확대하는 것은 신인의무의 영역에서 새로운 동향이다. 최근 델라웨어주 법원은, 회사의 이사뿐만 아니라 임원도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신인의무와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ies and good faith)는 모두 계약적인 흠결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는 대리인(agency), 신탁(trust) 혹은 조합(partnership)관계와 같은 신인관계 상황에서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기능할 수 있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반면, 후자는 일반적으로 잘 정립된 계약관계의 집행에 있어서 흠결을 해결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것은 법경제학적 접근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고 기능하여야 하는가 하는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