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11.09 발행

인터넷 녹화기 대행 웹사이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적 분석

Internet Recording Service Provider Analysis based on Cloud Computing's System

이재훈(서울대학교); 안성훈(서울대학교)

6권 3호, 181~204쪽

초록

인터넷망을 통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기 대행 서비스, 즉 ‘인터넷 녹화기 대행 서비스’는 고가의 녹화기기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 없이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사이트에 접속만 되는 장소 어디서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를 대행해주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전송권 등을 침해했다는 각 법원들의 판결은 빠르게 변화해가는 공학적 기술 트렌드와 저작권법 사이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인터넷 녹화기는 VCR과 같이 소비자가 자신의 가정 내에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일종의 소프트웨어다. ‘인터넷 녹화기’는 텔레비전에 비디오 하드웨어를 연결하여 실시간 또는 예약으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비디오테이프라는 저장 매체물에 옮겨놓는 방식과 그 기본 구조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복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복제 행위의 주체가 소비자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사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복제 행위의 주체가 소비자일 경우에 방송 프로그램 복제 행위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녹화기 대행 서비스가 저작권법의 저작자의 저작권침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인터넷 녹화기 대행 웹사이트에서 행하는 ‘녹화’, 즉 복제의 주체가 웹사이트가 아닌 이용자임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일련의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조의 해석상 인터넷 녹화기 대행 서비스의 주체가 소비자임이 설명되는 해결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데스크탑 컴퓨팅과 P2P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적재산권법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저작 유형물을 보유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는 명제가 더욱 강화되며, 심지어 저작물 이용의 지위를 저작유형물의 보유라는 지위와 거의 단절시키는 수준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서도 발현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 녹화기 대행 서비스이다. 녹화 소프트웨어와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설비, 구조 등은 소비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녹화기 대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도 단 1대의 컴퓨터가 아니고,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구현되며,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루어지는 분산 처리 프로그램이 깔리기도 한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녹화기 대행 사이트는 저작권법에서 그 독점권이 미쳐야 할 ‘저작물 이용’의 범위가 당해 ‘저작 유형물 보유’ 여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해서 소비자는 소프트웨어라는 저작물의 가치를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결국 가치를 향유하는 자가 그 소프트웨어 사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 자명하다. 즉, 인터넷 녹화기 대행 서비스에서의 복제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인터넷 녹화를 대행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인터넷 녹화기’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발전된 네트워크상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웹사이트 이용을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컴퓨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적복제조항에서 이야기하는 ‘가정’과 ‘이제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대 이동 시청이며, 공간대 이동이라는 것도 그 복제의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서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전송권을 침해하는 전송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인터넷 녹화기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이 구매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그 이용 비용만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뿐이다. 이러한 구조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결합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ing system using the Internet or other communication technology demands examination on who is direct infringer in the above recording system. If it is in the pool of “copy for private purpose”exception under the Copyright Act, this technology may apply to such individual’s recording activity. We can express it through cloud computing process. Cloud computing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noteworthy issues in the field of IT industry. Since cloud computing enhances convenience, security and efficiency in processing and storing information, it is likely to be utilized more frequently with time. As to whether business operator who provides customers with tools, place, opportunities or system necessary for infringing activity is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t seems that Korean court applies in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theory consisting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liability and vicarious infringement liability etc. However,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dividual user who specifically intends and instructs recording and transmitting of TV program should be viewed as “copy for private purpose”, and service provide may merely be operatable for the user’s copyright using activity depending on objective of service - cloud computing. structure of system and degree of involvement with the user’s activity can interpret private purpose's use theory under cloud computing processing In addition, it would be advisable that legislation dealing with new type of cloud computing and revision on relevant scope of “copy for private purpose” exception under the Copyright Act be made in preparation of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appearance of new business method.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11.09.6.3.181
분류:
지적재산권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인터넷 녹화기 대행 웹사이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적 분석 | 지식재산연구 2011 | AskLaw | 애스크로 AI